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질의사항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025-0182-3.pdf 파일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주요 질의사항 Q1. 초도감사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처음으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❶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❷ 선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❸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인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의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함 (이 경우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 Q2.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가결산 결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등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충족여부가 모호한 경우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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