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주의항목" 회계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상장회사, 대형비상장, 금융기관)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주의항목" 회계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상장회사, 대형비상장, 금융기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항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선임대상 사업연도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❶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❷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사례> B사는 ‘22년대형비상장회사 → ‘23년기타비상장사 → ‘24년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22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2~‘24)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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