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리 출석, 의결 안건 과반수 미충족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리 출석, 의결 안건 과반수 미충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BfMzAw/MDAxNzQwMDQ1MDY0MDg0.Cri-ReRhqveXIOunEk6pGIff1xtBdTugYL3GMh54jO8g.n97xQ6o9D8Fksmfm7GDD8U7bdKJROO1VOgjLlwokwLYg.PNG/%BA%A3%C0%CC%C1%F6%BB%F6%C0%C7_%BD%C9%C7%C3%C7%D1_%BA%ED%B7%CE%B1%D7_%B0%D4%BD%C3%B1%DB_instagram_post.png?type=w2)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규약」 제28조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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