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제34조 ②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포함),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용인특례시 아파트 13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3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만료일이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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