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EP.14 상장예정으로 감사인 지정후 상장계획 철회할 경우 감사인 지정 해제? 상장추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 선임 필요 여부


[2024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EP.14 상장예정으로 감사인 지정후 상장계획 철회할 경우 감사인 지정 해제? 상장추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 선임 필요 여부

#2024년감사인지정제도설명회 #상장예정감사인지정후철회감사인지정해제 #상장추진가능성높은경우감사인선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4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 ’24.8월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pdf 파일 다운로드 Q32 상장예정으로 감사인 지정후 상장계획 철회 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상장계획을 철회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는지?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계획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를 갖추어 지정감사 계약체결 이전 (지정기준일 이후 2주 이내)에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경과 되기 전까지 상장계획을 철회한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Q33 상장추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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