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작성방법, 모든 공익법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 여부, 현물 기부물품, 대리인 신고 출연재산보고서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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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⑧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작성 방법 Q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작성 시 ⑧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면 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사용금액’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Q :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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