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공시의무 대상, 회비수익의 정의, 주석의 정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공시의무 대상, 회비수익의 정의, 주석의 정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시의무 대상 Q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은? A :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은 결산서류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표준공시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회비수익의 정의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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