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예정고지 :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을 꼭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반영해도 되나요?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예정고지 :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을 꼭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반영해도 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RfOTYg/MDAxNzIzNjE0ODY1NTYx.9sbD9sxDRQ0WrTjiiVH8uVkRgIx36yFOevud2OliDVog.TVJbcDW4l-Ph7eia6KRaSxtj6K0jh4bswzKGiEGHFaU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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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한꺼번에 반영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앞부분 3개월(1. 1. ~ 3. 31., 7. 1. ~ 9. 30.)을 예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예정신고 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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