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강제집행, 사용인의 횡령금액, 해외 매출채권, 사업양도시 인수 채권


[법인세 대손금] 대손사유...강제집행, 사용인의 횡령금액, 해외 매출채권, 사업양도시 인수 채권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대손금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대손사유 강제집행 Q :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비거주 등 사유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 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 불능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3 법인-1578(2008.07.15) 법인-686(2010.07.19) 사용인의 횡령금액 Q : 직원이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직원 및 그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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