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제1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 자력으로 자녀의 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의 부모가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대신해서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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