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대차 특약 체결 시, 본점에서 가입 후 지점 사용, 리스계약 지점 외에서 사용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대차 특약 체결 시, 본점에서 가입 후 지점 사용, 리스계약 지점 외에서 사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hfMzkg/MDAxNzQxMzk2MTg0MjQ4.__a0CjBCIAWpFYTIZ8T38aYgDFZ82DbOIQmakcZMuLEg.vT-9CqDXxmd6FKrme6_lHS-MlRQ0aPebCcVVTxCipwQ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대차 특약 체결 시 Q : 차량대여 시 보험사(공제조합)의 임직원전용보험상품 가입이 곤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자동차운행의 임직원 한정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본점에...
원문링크 :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대차 특약 체결 시, 본점에서 가입 후 지점 사용, 리스계약 지점 외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