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EP.11 직권지정 : 연결지배회사/종속회사 지정감사인과 동일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대상 기준 충족여부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여부 모호한 경우


[2024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EP.11 직권지정 : 연결지배회사/종속회사 지정감사인과 동일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대상 기준 충족여부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여부 모호한 경우

#연결지배회사지정감사인일치 #종속회사지정감사인일치 #외부감사대상충족여부모호한경우 #대형비상장주식회사해당여부모호한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4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 ’24.8월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pdf 파일 다운로드 Q22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동일 감사인 지정 어떤 사유로 직권지정되는 경우에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사전통지부터 지정해주는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사요청 직권지정인 경우, 지정요청의 사유가 명백하므로 사전통지부터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일치하도록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일치하고자 하는 감사인이 전기 자유선임 감사인에 해당하는 등 지정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3 외부감사대상 기준 충족여부가 모호한 경우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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