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15년 이상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직원이 11년동안 회사 명의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횡령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15년 이상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직원이 11년동안 회사 명의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횡령

#횡령은폐매출채권허위계상 #회계자금업무동시담당횡령 #횡령불법행위미수금 #불법행위미수금대손충당금 #회사명의차입실행횡령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FSS2409_10.pdf 파일 다운로드 감리지적사례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쟁점 분야 : 매출채권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 2016.1.1. ~ 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섬원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이하 ‘직원 갑’)은 15년 이상 자금·회계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직원 갑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상 입·출금 기록을 대사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에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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