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부적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부적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RfMjE0/MDAxNzQxMDY2Nzc1NjQ0.vFOiPhUZidS5NRHbKDJHu47Najyg9yIsSfJqyfzjvL0g.GF0xly5bEnJqfSVAyU5G_CminIQRlmjJKRuNhe4_ca4g.PNG/%BA%A3%C0%CC%C1%F6%BB%F6%C0%C7_%BD%C9%C7%C3%C7%D1_%BA%ED%B7%CE%B1%D7_%B0%D4%BD%C3%B1%DB_instagram_post.png?type=w2)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흥시 아파트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임기: 2021.8.1. ~ 2023.7.31.) 구성원(8명) 중 5명은 20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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