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기준 등의 마련 의무자,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및 평가, 선정기준 문서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기준 등의 마련 의무자,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및 평가, 선정기준 문서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FfMTM1/MDAxNzM3NDQzODQ3ODEw.itWhemBgpm7TbIdCgW9wEXYoIHFq2UEstEyBttYhVyIg.iVasm3bMCZglNIZ86zaEJVC1JEZ73pDsrTrF3wYVogog.PNG/%B1%D7%B8%B0_%C8%AD%C0%CC%C6%AE_%C4%A5%C6%C7_%C0%CF%B7%AF%BD%BA%C6%AE_%BB%F5%C7%D0%B1%E2_%BC%D2%B0%B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Key Point 감사인을 선정하기 이전에 회사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야 하며, - 기준 및 절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나,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인을 선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므로,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요구 하고 있음(영 제13조 제3항 전문) 기준 등의 마련 의무자 기준 및 절차 마련의 의무가 있는 자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이므로 회사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회사(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음 ᄋ 다만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됨(영 제13조 제3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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