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용 차량, 정비업체 고객 서비스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테스트용 차량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용 차량, 정비업체 고객 서비스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테스트용 차량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차량 Q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서면-2016-법인-5433(2017.02.22) 정비업체 고객 서비스용 차량 Q : 자동차 정비업체가 고객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A : 차량정비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



원문링크 :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용 차량, 정비업체 고객 서비스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테스트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