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차량 Q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서면-2016-법인-5433(2017.02.22) 정비업체 고객 서비스용 차량 Q : 자동차 정비업체가 고객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A : 차량정비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
원문링크 :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용 차량, 정비업체 고객 서비스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테스트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