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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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예금 · 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금액이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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