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및 운행일지 미작성 시, 한도초과금액 손금 추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및 운행일지 미작성 시, 한도초과금액 손금 추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Q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및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부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가요?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산입하는 업무사용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분손실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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