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한도액 및 공제율, 퇴직연도 납입 추가 부담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한도액 및 공제율, 퇴직연도 납입 추가 부담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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