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비율, 출연재산 자산가액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발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비율, 출연재산 자산가액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발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hfMjg2/MDAxNzQ0OTQwNjg2NDg2.iqJ0tEaGcieREx40Zg7GWhrHg9lp1_89PYAkbxHetsog.uhK8g6Ip9MS9k3SaIVIuqQ5iUV_AxPUMeUXk0x8GXmc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몇 % 이상 사용해야 하는지 Q :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몇 %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A :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자산가액 작성법 Q : 출연재산 보고서상 [2. 자산보유현황]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 중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A : 자산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발생 Q :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법인세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익목적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으로 하면 되나요?
A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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