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7. 공용시설 운동강사 운영 부적정 : 운동시설 강사가 수강 수입관리, 위탁운영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미이행, 위탁업체 트레이너 고용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7. 공용시설 운동강사 운영 부적정 : 운동시설 강사가 수강 수입관리, 위탁운영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미이행, 위탁업체 트레이너 고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FfMTMg/MDAxNzE5ODAzOTMzOTI3.3axoS6KPynJ1UXva5u8Mtj09NMNRI5KmNL0F_YwZN1gg.LqLkaBcW5kjlTQfRcJyFFPV13ByFB-B5vSD5EtNY8q4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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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_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공용시설 운동강사 운영 부적정 [사례 1] 운동시설 강사가 수강 수입관리 주민공동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운동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수입 및 공용시설의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여야 하나, 운동시설 강사가 직접 수강료를 받으며, 수강료 총 수입의 15% 정도를 시설이용료로 강사가 아파트에 지불함. [사례 2] 위탁운영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절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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