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 준수사항 사후확인...감사인 사후평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 준수사항 사후확인...감사인 사후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인 선임절차 사후확인 Key Point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0조 제6항) ᄋ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한편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절차 없이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후보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법 제10조 제7항 제1호) ᄋ 다만 지정감사인이라도 감사보고서 사후확인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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