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가 일부 임대 중인 경우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가 일부 임대 중인 경우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hfMTAg/MDAxNzIwMzk2NTczMTQy.m4_vmFSt8l3lgOiQ6ffCTU7adRd1YUOZuVuXRmoaMmUg.MngOSFfTyUCbcu11PdZIyPs0CEHq548wG2O-X2JAkowg.PNG/image.png?type=w2)
#기준2024법규재산002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토지일부임대보충적평가 #토지일부임대상증법평가 #토지일부임대환산가액기준시가 #건물일부임대상증법보충적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토지가 일부 임대 중인 경우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기준-2024-법규재산-0025, 2024.0...
#건물일부임대상증법보충적평가
#기준2024법규재산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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