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부적정...사업주체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지 않음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부적정...사업주체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첨부파일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_내지_0521_opt.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부적정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게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게 검토ㆍ조정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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