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확정신고기한 지나서 발급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확정신고기한 지나서 발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RfMTk0/MDAxNzIyNzYwMTI1ODY1.LoPlFnxiottRGo0Bv_wZ789TVuLBmmDeeYNRqFYIXcAg.1Y0sVJ18Xu_N4Opam-YJIDImPLPahrBihNruNFkGNsQ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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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3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4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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