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NfMTM4/MDAxNzQwOTkwNjkwMjc0.SADvTrzVPqXWKLTezwsuYH5U-fmx3HiTafbw_l37lXIg.7gnx2J1wifVsXWlR_imWwHKGovUX9ML-Hu5MB_VANm8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Q :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료의 70%로 함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리스챠랑 취득 시 감가상각비 한도 Q : 리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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