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Q :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료의 70%로 함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리스챠랑 취득 시 감가상각비 한도 Q : 리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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