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항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 혹은 6인으로 구성되며, 6인을 초과해서는 안 됨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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