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 집행 근거 미반영...긴급공사나 소액 지출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 집행 근거 미반영...긴급공사나 소액 지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NfMjU4/MDAxNzM1ODc0MjUxMjMy.SBjlqB1G5VD6M_Xe1HDnQKFlsl6B7_GmYghp1Og40rkg.cfjpb_LEcHaFS4fOKHG53LAW62InpRD3Qj1suDN-W08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png?type=w2)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세무주치의 서비스 또한 회계자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첨부파일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_내지_0521_opt.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 집행 근거 미반영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는데(제2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수시 조정)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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