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 기준)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 기준)

#2024세금절약가이드 #신규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비교 #부가가치세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포기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샛별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모두 절세 고수가 되어 봅시당~~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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