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년미만)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다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년미만)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다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사항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보도자료] 실무준칙 개정 안내(서울회생법원).hwp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시행 안내 1) 실무준칙 개정 이유 서울회생법원은 1)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2)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및 유관 기관의 실무례 등을 참조하여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3)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함 2) 실무준칙 개정 내용(24. 12. 18.

시행) 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기존 서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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