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에 임시 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님 방문동거]F-1-5] 비자 신청 시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3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는 임시거주부 (Sổ tạm trú)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임시 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 시 신청인의 임시 거주 기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MAU CT07)와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 문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 모르시는 한국인 초청인들이 많습니다. 거주정보확인서란 구 호적부(호구부)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표에 해당됩니다. 베트남 호구부의 기재항목과 양식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였던 민원서식인 호적등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호적부 첫 장에는 증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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