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신부가 유효기간 30일 짜리 대도시거주시민[C-3-91] 비자를 재외공관으로 부터 발급 받아 한국 입국 후 4년간 불법 체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혼이민[F-6-1] 비자 허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1항 위반 사범 결혼이민[F-6-1] 비자 허가 또는 불허처분 여부를 문의 하셨는데,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확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 듯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비자는 사증 담당 영사가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 처분 결정을 합니다.
즉 사증 담당 영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대행업체인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명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저희들 고객이 유사한 사례로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는 금년 1월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아래 교제 경위서을 정독 하신다면 이해하시라 보입니다. 교제경위서 유사한 사례란 고객의 배우자(신부)가 대도시에 주거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도시(C-3-91) 또는 박항서 축구 감독 비자라고 하는...
원문링크 : 대도시비자로 한국 입국 후 4년 불법체류 결혼비자 허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