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처가댁 처형 초청서류에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라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요구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MAU CT07) 문서가 도대체 어떤 서류인지요?
신부한테 여쭈어 봐도 신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주정보확인서란 구 호적부(호구부)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표에 해당됩니다. 베트남 호구부의 기재항목과 양식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였던 민원서식인 호적등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호적부 첫 장에는 증서 제목 아래에 호구번호, 호주성명, 호적주소, 문서번호, 가구번호가 보이고 지역 공안부의 확인일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성명,별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국적, 인민증번호, 여권번호, 직업,근무지, 이전에 거주한 주소 등의 호주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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