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눈 수술했는데 보험금으로 5000만원 지급하라 삼다일보 승인 2025.06.08 17:00 이명헌 손해사정사 보험 약관에 질병으로 수술한 경우에 가입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담보하는 특약으로 질병수술비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암 수술 시에도 지급하고 건강검진 중 대장용종을 띄어 낸 경우에도 지급한다.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 하고 있어서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이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질병수술비특약으로 30만원을 가입한 고객이 티눈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게 되었고 보험 계약은 계속 잘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어느 날 양 발바닥에 굳은살이 있어 보행 불편을 감지하고 피부과에 가서 확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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