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 거절돼 속상했는데 절반 나왔다”…분쟁조정 역할 뭐길래 분쟁 조정·심의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에 보험약관 꼼꼼히 봐야”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 여부와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따른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사전에 병력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약관상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가입자는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은 뒤 치료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됐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등 분쟁 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신청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 심의·의결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뒤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내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받는다. 분쟁조정을 통해 거절된 보험금 청구 중 일부 금액을 돌려...
원문링크 : “보험금 청구 거절돼 속상했는데 절반 나왔다”…분쟁조정 역할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