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진단 후 암보험금 청구, 어떤 경우 분쟁이 될까? [김보겸 변호사 칼럼]


뇌종양 진단 후 암보험금 청구, 어떤 경우 분쟁이 될까? [김보겸 변호사 칼럼]

뇌종양 진단 후 암보험금 청구, 어떤 경우 분쟁이 될까? [김보겸 변호사 칼럼] 김보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5년 현재, 뇌종양과 관련된 암보험금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 보험 약관 해석의 간극, 그리고 진단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암보험 약관은 '악성신생물(C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뇌종양은 단순히 '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병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첫 번째로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WHO의 종양 등급(Grade)에 따른 판단 차이다. 뇌종양은 WHO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3등급과 4등급은 '악성'으로 간주되어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2등급을 포함한 일부 저등급 종양이다. WHO는 2등급 일부 뇌종양에 대해서도 재발률, 침습성, 유전적 특성 등을 근거로 임상적 악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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