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검사 불가 환자, 임상판단 따른 항암치료에도 급여 인정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승인 2025.05.15 11:56 행정법원, 예외적 상황 의사 임상판단 존중...심평원 감액 처분 위법 판결 [의약뉴스]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사의 합리적인 임상적 판단에 따른 항암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직학적 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직된 심사 기준 적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 재량권과 환자 최선의 치료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원이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사의 합리적인 임상적 판단에 따른 항암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심평원이 조직검사 결과 없이 항암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삭감한 약 1183만원의 급여비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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