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보험사의 계약자 상대 소송 남발 제동 걸어야…금감원 적극 나서라" 등록 2025.04.29 17:45:12 보험금 청구하자 소송, '비용 충당' 압류·추심…권익위 "지양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의 계약자 상대 소송과 소송비용 충당 목적의 보험금 압류 등 관행에 따른 분쟁조정에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민원·고충민원 처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각장애인 A씨는 2005년 2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에 장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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