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홀 비극'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업데이트 2025.03.27 오전 10:29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어"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3.24/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행중 싱크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또 배달 등 상업적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계약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인근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
원문링크 : '싱크홀 비극'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