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9 17:04:28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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