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형인데도 수치 부족?”… 법원, 미추절제 보험금 지급 판결 미추제거로 변형각 측정 불가… 법원 ‘기형’ 인정 보험약관, 기계적 수치보다 실질 장해 기준 삼아야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재판장 정인재 판사)는 지난 11일, A씨가 B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항소심(2024나43203)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024나43*03 ).
A씨는 2020년 7월 보험사와 상해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두 달 뒤 계단에서 넘어져 ‘미추(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그는 이듬해 5월 미추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월 C병원에서 “변형각도 70도,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어진 의료감정에서는 수술 전 변형각이 58.6도였으며 수술 후에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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