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진단, 각각 보험금 청구…보험사 "2차 진단 보험금 삭감"


두 차례 진단, 각각 보험금 청구…보험사 "2차 진단 보험금 삭감"

두 차례 진단, 각각 보험금 청구…보험사 "2차 진단 보험금 삭감"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가입한 특약별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한 특약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1차 진단, 장해 지급률 60%)을 받았다.

이에 A씨는 4년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으로부터 ‘질병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보험금 24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A씨는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2차 진단, 장해 지급률 100%)을 받아 보험상사에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 4000만 원이 아닌 1차 진단에 따른 보험금 24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만 지급했다. A씨는 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각 발생한 것이므로 1차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2차 진단에 따른 보험금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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