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 이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영장·헬스장 이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5_01_18_3647/XtUCnsBdQL_01.jpg?type=w2)
수영장·헬스장 이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2025-01-16 17:00:22수정 2025.01.16 17:00:22 세종=배상윤 기자 가계 부문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전통주 산업 지원 주세 경감 확대 viewer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진다.
정부가 개소세 한시 인하에 나선 것은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로 부진한 내수를 부양할 목적도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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