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최초 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 한다 최유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08:00:10 암 보험금 지급 시 최초 암 발생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암 보험금 지급 시 최초 암 발생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보험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일반암 진단 시 진단비 2000만원과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조건에 갑상선암일 경우 진단비 400만원, 수술비 40만원으로 감액되는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 계약 내용에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
원문링크 : 암 최초 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