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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로 위절제술 받았는데…보험금을 못 준다네요[호갱NO] 보험사, "비만치료 목적이잖아"…보험금 지급 거부 소비자 "당화혈색소 수술 후 정상으로…당뇨 치료 목적" 소비자원, 질병수술 보험금 절반 525만원 지급 조정 등록 2025-04-05 오전 8:00:00 수정 2025-04-05 오전 8:00:00 하상렬 기자 Q. 당뇨병으로 위절제술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비만치료 목적이었다며 일부 질병수술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수술 후 분명히 당뇨 치료 효과가 나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7월께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아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한달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진 뒤 A씨는 보험을 들었던 B 보험사에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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