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졌다…대법 "암 보험 원발부위 기준, 가입 시 설명해야"


MG손보 졌다…대법 "암 보험 원발부위 기준, 가입 시 설명해야"

MG손보 졌다…대법 "암 보험 원발부위 기준, 가입 시 설명해야" 암 보험 가입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 기준 약관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MG손해보험의 암 보험에 가입한 원고 A씨는 지난 2018년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의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MG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통상 암 보험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갑상선암 등의 소액암과 일반암으로 암을 구분합니다. 비용 등에 따라 보장 규모를 달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소액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되는 경우 어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들은 암 보험에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 약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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