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서류엔 이식했다는데'…보험사기 딱 걸린 의사와 60명의 환자들 이정화 에디터 작성 2022.11.08 11:43 수정 경남 밀양과 거제의 치과의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들과 이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8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방조혐의로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밀양의 한 치과 의원에서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해줬다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잇몸뼈를 의미하는 '치조골'을 이식하는 것으로 주로 임플란트 고정을 위해 진행됩니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할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서류를 꾸미는 보험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씨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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