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몸뼈 이식한 척' 광주 치과의사-보험설계사, 허위 진단서로 보험 사기 등록 2025.05.08 11:49:21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임플란트 수술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에게 각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8·여)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51)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 B씨를 비롯한 환자 7명의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아버지 등이 잇몸뼈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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