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자소득 과세


[국세 예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자소득 과세

[국세 예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자소득 과세 정창영 기자 승인 2025.03.14 06:45 “중도해지일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국세청,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사전답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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