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 실질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로만 보상 - 특별한 사유 없는 백내장 수술 입원은 실손보험 보상 어려워 - 본인부담 상한제·위험분담제 환급금도 실손보험 보상 제외돼 기사등록 2025-03-12 00:00:00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판단 기준 명확해져 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B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만 보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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